부산경찰청,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및 국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일당 검거

기사입력:2023-04-10 10:00:00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자녀사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고정형 중계소(모텔)/고정형 중계소(땅속 매설)/이동형 중계소(차량)/이동형 중계소(도보).(사진제공=부산경찰청)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자녀사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고정형 중계소(모텔)/고정형 중계소(땅속 매설)/이동형 중계소(차량)/이동형 중계소(도보).(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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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중국 청도 등 6개 지역에 기업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6.7월부터 2022.9월 간 금융기관ㆍ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26억 원 상당을 편취한 콜센터 조직원 3명을 검거ㆍ송환하고, 국내 모텔 등 중계기 설치 의심장소 16개소를 압수수색해 국내 피해자들(45명)로부터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타인 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환급에관한특별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혐의다.

콜 센터 상담원들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중계소 운영자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변작 된 휴대전화번호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해왔고, 이는 시민들이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잘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검거)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은 중국 청도ㆍ산둥성 등 6개 지역의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노트북ㆍ인터넷 전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통솔 체계를 갖춘 기업형 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①사무실 운영ㆍ데이터베이스 관리ㆍ수익 분배 등을 총괄하는 총책, ②검찰(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금원 편취)ㆍ금융기관(정부 대출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고 속여 대환대출 명목 금원 편취)ㆍ자녀(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 편취)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콜센터 상담원, ③대포통장을 모집ㆍ관리하는 모집책, ④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⑤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ㆍ송금책 ⑥해외 콜센터와 국내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국 청도 등 6개 지역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010으로 발신되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수사기관·자녀사칭 수법으로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수사 단서를 종합 분석해 콜센터 조직원을 특정,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했으며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 된 피의자들을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 구속하는 등 향후 이들의 범죄를 차단했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 일당 검거) 국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일당은 중국 등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Sim-Box), 라우터, 타인 명의 유심ㆍ휴대전화를 구비한 후 모텔ㆍ원룸ㆍ땅 속에 설치하거나 차량에 두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하는 검찰ㆍ금융기관ㆍ자녀 사칭 전화ㆍ문자를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신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함으로써 총 45명에게 24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을 분석하여 중계기 관리책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으며,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 450대, 유심 2천여 개, 중계기 3대를 압수함으로써 향후 범행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모니터링 부업, 재택 알바, 서버 관리인 모집, 스마트폰 관리업무, 공유기 설치·관리, 전파품질 관리’ 등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원룸·모텔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차량 등에 싣고 다니면 고액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범행에 가담 시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도 영장이나 공문서를 보내지 않는다.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ㆍ가상자산ㆍ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다량의 휴대전화ㆍ유심ㆍ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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