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근절에 나섰다.
에스알은 지난 6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알은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나서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3사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스알 관계자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에스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업무협약
기사입력:2023-04-07 11:30: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781,000 | ▼288,000 |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3,000 |
| 이더리움 | 2,74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20 |
| 리플 | 1,902 | ▼2 |
| 퀀텀 | 1,25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814,000 | ▼191,000 |
| 이더리움 | 2,74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0 |
| 메탈 | 391 | ▲3 |
| 리스크 | 178 | ▲1 |
| 리플 | 1,904 | ▼1 |
| 에이다 | 387 | ▼1 |
| 스팀 | 7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83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56,000 | ▲4,000 |
| 이더리움 | 2,74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50 |
| 리플 | 1,900 | ▼3 |
| 퀀텀 | 1,232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