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4-02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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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1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의 점은 주문 무죄. 일부 명예훼손의 점은 이유 무죄(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면서도 이유에서는 반드시 무죄부분을 판단해야할 때). "아주 저질이다"라는 표현은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자체만을 떼어놓고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직 명예훼손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의 성립, 사회상규 내지 정당행위,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원심이 무죄로 본 업무방해의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7.경부터 2017. 4.월경까지 병원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총 161회에 걸쳐 받은 바 있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그룹의 회장인 C 등에게 대여한 돈 5억 9천 만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C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료인인 B 등을 압박하고자 찾아가 "돈을 당장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C에게 “×새끼, 내 평생에 너 같이 무식한 것은 처음 봤다. 다리 낫게 해줬어? 다 사기지!”라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거나 몸을 여러차레 밀치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류뭉치를 피해자 C의 얼굴쪽으로 던져 폭행했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해 11회에 걸쳐 의료인인 B가 진료를 하는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환자 진료 예약이 있는 B를 붙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은 B를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D가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일명 사무장병원)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진료행위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어 별개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C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세밀하게 심리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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