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모텔 302호실에 침입했다.
원심(춘천지법 2021. 12.14.선고 2021고정143)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B가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텔 302호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용대금 내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B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모텔 302호에 들어가 15만 원의 지급 없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B를 기망한 점, B가 착오에 빠진 점, B가 피고인에게 ○○모텔 302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