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3-17 08:35:1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3월 16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청(현 장관급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최경환)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해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기관에 대하여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의 비서관 등은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황○○의 중진공 채용을 요청하여 그 청탁이 공단 이사장인 박○○에게까지 전달되었으나, 외부 면접위원의 채용반대로 채용이 어렵게 되자 박○○은 황○○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1일경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B의 불합격 사실을 직접 보고하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한 박○○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후 반말로 박○○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박○○로부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B를 중진공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는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 예산안,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에게 B의 합격을 지시해 중진공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박○○로 하여금 황○○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강요).

(원심의 무죄판단이유)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①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일반 고유권한 규정들, 국회법과「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원회 위원 지위에 기한 직무권한 규정들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헌법 제46조 제3항2)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천명한 것으로, 그 의무 위반 시 국회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 위 헌법규정이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을 요구할 권한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강요의 점: 피고인이 박○○에게 반말투로 한 “괜찮아, 그냥 해.”라는 말 등이 박○○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증명 부족)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박○○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말투, 박○○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국회의원 및 지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성적 조작 등의 과정을 거쳐 중진공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던 점, 박○○가 B의 중진공에 대한 입사 지원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당시 및 이후 면접결과를 보고받은 후의 언동, 박○○가 피고인을 직접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한 완곡한 표현내용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59,000 ▼752,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7,000
비트코인골드 48,490 ▲70
이더리움 4,493,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320
리플 725 ▼6
이오스 1,136 ▼14
퀀텀 5,91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817,000
이더리움 4,490,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420
메탈 2,522 ▼97
리스크 2,471 ▼83
리플 725 ▼5
에이다 685 ▼7
스팀 38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21,000 ▼788,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7,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8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20 ▼200
리플 725 ▼5
퀀텀 5,875 ▼20
이오타 33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