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화기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