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54억 상당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선순위보증금 허위 고지해 다액 편취 기사입력:2023-03-13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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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7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4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일대 빌라 6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특히 A씨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은 2023년 2월 초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소재불명이던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고,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7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60명을 송치, 구속 2명을 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매매 54명(52.4%), ▵ 보증금미반환 12명(11.6%) ▵ 권리관계허위고지 10명(9.7%) 順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오는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키로 했다.

(계약시 주의사항)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후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허위 고지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삽입해 계약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시행 필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향후 국회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공포·시행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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