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현장에는 평균풍속 1m/s 순간풍속 6m/s이며, 이번 산불은 주택비화가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영향구역은 3ha,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음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