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물품은 ①‘POWER 52’, ②‘ETUMAX PLUS ROYAL HONEY’, ③‘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④‘BIO HERBS COFFEE’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타다라필(Tadalafil)은 무분별한 사용 시 많은 부작용(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이 우려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