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2.5ha가 산불에 영향을 받았으며,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했으며,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 완료했고, 가해자 신변 확보에 따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202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으로, 지자체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상북도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 피해면적 192.5ha 중 경상북도에서 147.4ha가 발생해 총 피해면적의 약 76%를 차지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 발령과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에 2023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발령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방지를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