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부산경남본부, 선로무단침입자 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2023-03-06 10:38:50
한국철도

한국철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 있던 A씨(남)를 발견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한 뒤 철도안전법 위반(철도 선로 무단침입) 혐의로 부산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삼랑진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다.

철도안전법(제48조)은 사전승인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동시에 명백한 법위반 사항으로 향후에도 동일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55,000 ▲66,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3,000
이더리움 3,0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50
리플 2,096 ▲3
퀀텀 1,33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512,000 ▲149,000
이더리움 3,091,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400 ▲60
메탈 412 ▲1
리스크 193 ▲1
리플 2,097 ▲5
에이다 402 0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4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2,500
이더리움 3,09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90 ▲50
리플 2,097 ▲4
퀀텀 1,32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