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8시경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 있던 A씨(남)를 발견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한 뒤 철도안전법 위반(철도 선로 무단침입) 혐의로 부산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삼랑진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다.
철도안전법(제48조)은 사전승인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동시에 명백한 법위반 사항으로 향후에도 동일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레일부산경남본부, 선로무단침입자 철도안전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2023-03-06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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