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슈]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분양 돌입…규제해제 후 서울 첫 선

기사입력:2023-03-03 17:40:54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투시도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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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규제해제 후 서울 첫 분양단지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오는 6일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5년 만에 서울 중소형 추첨제 물량도 나온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청약을 오는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순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8일~30일 3일간 진행된다.

양평동 양평12구역 자리에 들어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총 707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85가구를 일반분양분으로 내놓는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34가구 △59㎡B 40가구 △59㎡C 9가구 △84㎡A 32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59㎡ 38가구, 전용면적 84㎡ 49가구 등 총 8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서 전용면적 84㎡가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건 1년 2개월 만이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받았던 1순위 청약은 7일(화) 하루로 통합해서 받는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에 추첨제 물량도 포함됐다. 지난 1·3대책으로 영등포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건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도 당첨될 수 있게 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411만 원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며, 정당 계약 시 1차 계약금 2000만원(정액제)을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달 견본주택 오픈 후 3일 동안 30~40대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다녀갔다”며 “규제해제 후 서울 첫 단지인 데다,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이고,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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