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일 오전 11시 56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낮 12시7분경 완진됐다.
부주의로 인한(개인작업 토치불 사용)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거주자 50대 여성이 1도 화상(손, 안면부)을 입었다. 소방서 추산 2057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인력 48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 화재…거주자 화상
기사입력:2023-03-01 17:2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67,000 | ▼66,000 |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4,500 |
| 이더리움 | 4,63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10 | ▼30 |
| 리플 | 3,009 | ▼6 |
| 퀀텀 | 2,270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42,000 | ▼162,000 |
| 이더리움 | 4,63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610 | ▼20 |
| 메탈 | 603 | ▲1 |
| 리스크 | 312 | ▼2 |
| 리플 | 3,011 | ▼3 |
| 에이다 | 613 | ▲1 |
| 스팀 | 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0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60,500 | ▲6,000 |
| 이더리움 | 4,63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90 | 0 |
| 리플 | 3,010 | ▼2 |
| 퀀텀 | 2,273 | ▼7 |
| 이오타 | 15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