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월 1일 오전 11시 56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낮 12시7분경 완진됐다.
부주의로 인한(개인작업 토치불 사용)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거주자 50대 여성이 1도 화상(손, 안면부)을 입었다. 소방서 추산 2057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인력 48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아파트 4층 화재…거주자 화상
기사입력:2023-03-01 17:29: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60.05 | ▲40.46 |
코스닥 | 824.82 | ▲6.22 |
코스피200 | 441.28 | ▲6.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73,000 | ▲183,000 |
비트코인캐시 | 806,000 | ▲1,500 |
이더리움 | 5,98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60 |
리플 | 4,135 | ▲9 |
퀀텀 | 3,60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324,000 | ▲176,000 |
이더리움 | 5,991,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70 | ▲10 |
메탈 | 994 | ▲3 |
리스크 | 520 | ▲3 |
리플 | 4,140 | ▲10 |
에이다 | 1,205 | ▲1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4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05,000 | ▲1,000 |
이더리움 | 5,98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10 |
리플 | 4,139 | ▲10 |
퀀텀 | 3,613 | 0 |
이오타 | 2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