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특수진화대 불쏘시게 정리.(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산불로 산림면적 51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 민가와 주택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최근 건조특보 발령과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에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는 등의 산불예방 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