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〇〇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 1월 중순경에 설 명절 선물로 조합원 80여명에게 총 150만 원(각 18,000원) 상당의 비누·샴푸 등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측은 “조합장 선거일인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설 명절 선물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2023-02-28 14:20: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956,000 | ▲114,000 |
비트코인캐시 | 528,500 | ▲2,500 |
이더리움 | 2,587,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850 | ▲20 |
리플 | 3,164 | ▲2 |
이오스 | 971 | ▼5 |
퀀텀 | 3,090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098,000 | ▲196,000 |
이더리움 | 2,58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30 |
메탈 | 1,207 | ▲1 |
리스크 | 790 | ▲9 |
리플 | 3,165 | ▲4 |
에이다 | 985 | ▲2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03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29,000 | ▲3,500 |
이더리움 | 2,58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30 |
리플 | 3,164 | ▲2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3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