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국제거래 금지된 고래 고기 4.6톤 밀수한 업자 구속 송치

다수 명의의 국제특급우편으로 분산 밀수하다 덜미 기사입력:2023-02-27 11:00:00
(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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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일본에서 고래 고기(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총 4.6톤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씨(50대·남)를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되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범 A씨와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소량 진공포장한 것을 박스당 10kg 내지 20kg씩 총 366회에 걸쳐 4.6톤에 이르는 고래 고기를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주범 A씨는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어묵(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 기재했으며,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경기도 파주로 분산(파주, 서울에서 수취한 우편물을 다시 부산으로 재배송)해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고래 고기 구매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들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액해외송금) 외국환은행 경유 없이, 송금 건당 5천 US$ 한도(연간 5만 US$ 한도) 내에서 송금 금액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자동 환전하여 상대국에 송금해주는 서비스(모바일어플로 송금가능).
한편 이들에 의해 밀수입된 고래 고기는 부산 및 울산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히 수사를 개시,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된 고래 고기 224kg 현품을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kg 또한 추가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처벌규정
(밀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법 제269조제2항제1호)

(밀수품취득) 밀수품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법 제274조제1항제1호)

(압수한 현품) 압수한 밀수입 현품은 필요적 몰수대상으로, 유죄 확정 판결 시점에 폐기처분할 계획
- 압수한 현품 346kg 중 82kg은 부패․변질로 폐기처분한 상태이고, 보관중인 264kg은 향후 폐기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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