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부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전국에 건조 주의보가 확대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부는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