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월 20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공장에서 A씨(40대· 남)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5톤 상당의 철제코일을 운반하던 중 코일에 부딪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2일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부산 사상서 형사과는 현재 수사 진행중이며 세부내용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5톤 상당 철제코일 운반중 코일에 부딪힌 40대 사망
기사입력:2023-02-23 1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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