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산불은 산림과 인접한 주택에서 낙엽 소각 중 발생한 산불로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기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불씨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