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장 유사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존재한다"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업권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재상장 사례는 없었다. 이번 위믹스 관련 이슈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상장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되, 과거에 거래지원종료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되 관련 결격사유는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는 데서 차별화를 둔다는 의미다.
코인원은 위믹스가 유의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했고, 검토 결과, 거래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