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불씨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