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심의에 유감 표명 “AI 배차는 승객 편의 위한 것”

기사입력:2023-02-15 20:29:59
[로이슈 심준보 기자] 공정위로부터 자회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측이 배차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승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이 승차거부를 완화해 승객 편의에 기여한 점은 수치로도 증명됐다며, 해당 데이터가 공정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14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심의는 택시 기사에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했다며, 성실히 콜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택시 기사의 영업 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로직이 ‘콜 골라잡기’ 개선과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했음에도,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 관계자는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 도입 이후 ▲배차성공률은 9%포인트 증가해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AI 배차 로직이 택시 기사의 영업 효율을 높이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및 공급자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AI 배차 로직의 적용 범위도 과장되었다고 전했다. AI 배차 로직이 적용되는 호출은 전체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락률과 무관한 ETA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배차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콜 골라잡기를 완화한다는 ‘배차수락률의 도입 취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도 덧붙였다.

가맹택시 우대 역시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진행한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판정이 내려졌다며,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는 현재 배차방식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용중인 AI 배차로직은 2019년 전후로 블루, 벤티 등 신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되고 서비스 복잡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2020년 4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와는 시기적으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그동안 언론, 국회, 정부기관 자료제출 등을 통해 배차 시스템의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해왔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4월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는 배차 시스템의 소스코드 전문을 검증해 로직에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덧붙였다.

시장 독과점 및 시장점유율 부분도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2019년 자사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으로, 당시 시장점유율은 14.2%가 아니었다”라며 “이 계산에는 당시 형식적으로 가맹사업면허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역 브랜드 전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한 사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당시 가맹택시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라고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19,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568,500 ▲3,500
이더리움 3,557,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27,800 ▲310
리플 3,598 ▼2
이오스 1,222 ▲9
퀀텀 3,54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70,000 ▲415,000
이더리움 3,558,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27,790 ▲300
메탈 1,272 ▲6
리스크 805 ▲7
리플 3,598 0
에이다 1,135 ▲11
스팀 22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0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569,500 ▲5,000
이더리움 3,559,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27,760 ▲260
리플 3,598 ▼2
퀀텀 3,524 ▼11
이오타 34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