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13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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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향응제공 및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은 2017.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 A는 1999. 4.경부터 2016. 11.경까지 검사신분의 공무원(부장검사)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인 B는 200. 4.경부터 2007. 1.경까지 검사로 각 근무하고 2007. 2.경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대규모 주식투자를 해오던 자이다.

검찰총장은 2016. 10. 18.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청구를 했고, 대통령은 2016. 11. 14. 피고인 A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했다. 피고인 B에게서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자신의 직무상 수사대상자였던 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부적적한 처신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장으로 있던 서울남부지검에 B의 주식회사 E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서울남부지검 2015수제312)이 접수되자 2015. 11. 9.경 F 검사에게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배당했고, 그 무렵 B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자신에 대한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배당된 사실과 함께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의 청탁을 했으며, 피고인은 F 검사에게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F 검사는 피고인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6. 1. 12. B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인은 B의 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D와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전인 2016. 8. 말경까지 위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B로부터 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위 D의 변론을 맡도록 하거나, D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검찰이나 언론에 진술또는 제보하지 못하도록 금전을 대신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 강남구 G 5층 소재 술집 ‘H’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으로 하여금 술값 등으로 1,02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6. 4. 6. 위 술집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으로 하여금 술값 등으로 8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16. 7. 27. B에게 “나 대신 1,000만 원을 마련하여 D에게 전달해 달라”고 전화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빌딩 7층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93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0,935,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공여했다.

1심(2022고단1083)인 서울중앙지법 김상일 판사는 2022년 11월 9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 A은 N공사에 파견되어 O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 A이 N공사에서의 파견근무를 마치고 해당 지검에 복귀하여 장래에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시 담당하게 되어 검사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이 사건 향응 사이에는 객관적인 의미의 직무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2006년과 2007년 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만나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2007. 2. 피고인 B가 검사직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하면서 1년에 2 ~ 3회 정도는 만나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하여도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이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시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봤다.

피고인 A가 징계사유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정황이 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미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에는 N공사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領得·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후일 기회를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하다면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검사는 항소했다.

원심(2022노2949)인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1심 증인 Q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하여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향응이 수수될 무렵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는 2016. 3.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고, 2016. 4. 20.경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며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는 등 D 및 피고인 A의 사적 관계 여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향응 수수 시점이 피고인 A가 N공사로 파견된 지 2-3달 만에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은 파견 이후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증권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향응 수수 당시 피고인 A의 전출로 후임 단장이 부임했고,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사건의 주임검사 또한 이미 F에서 S로 교체되어 사건의 종결 여부가 이들에게 맡겨졌고, 피고인 A가 복귀하여 증권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에게 청탁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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