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기사입력:2023-02-15 16:00:3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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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 4.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2022. 10. 27. 확정됐다.

A씨는 수강명령 기간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강명령 집행을 기피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유치장에 유치할 예정이며, 이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고의적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수강명령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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