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검사징계법 제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법무부는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서,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연루검사(이성윤,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징계심의가 정지된 바 있음을 알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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