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기사입력:2023-02-10 10:01: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결제대행업체 회장)와 피고인 C(가상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B(결제대행업체 직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의 점, 별지범죄일람표3 중 발급일자가 2021. 4. 13.부터 2021. 8. 13.까지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했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선호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I(대전지역 조직폭력배 2022.6.20.구속기소),H(결제대행업체 부사장 2022.5.30.구속기소)등은 결제대행업체에 허위 도·소매업체를 유통업체로 등록하고 해당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관리자 접속 사이트 주소, 접속 관리자 ID, 비밀번호)을 결제대행업체로부터부여받아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고, 피고인 A, H, 실무자인 피고인 B는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했다. 그 무렵 결제대행업체는 등록한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했다.

그후 I의 지시에 따라 각각 허위의 도·소매업체 를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한 I, J(2022.5.10.구속기소), L(2022.5.10.구속기소), N(2022.5.10 불구속기소) 및 피고인 C는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에게 도박업체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는 일명 ‘총판’이라는 영업자들과 접촉해 그들로부터 가상계좌 개설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S’, ‘M’, ‘AW’, ‘신세계’, ‘P’등 허위 도·소매업체에 회원가입을 시키고, 결제대행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통해 가상계좌를 개설했으며, 피고인 C는 I의 지시에 따라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되는 범죄수익 총액을 정리해 정산했다.

피고인들은 가상계좌 4만8401개(2021. 4. 13.경부터 2022. 2. 17.경까지/피고인 A, B는 2021.9.2.부터 2022.2.17. 4만7443개)를 개설해 계좌번호 등 관련된 정보를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개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편취(2억1639만400원)하는 보이스피싱범행에 사용될 가상계좌 21개(피고인 A, B 16개)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성명불상자에게 가상계좌 47개(피고인 A, B 40개)를 개당 150만원 내지 200만 원에 판매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 등을 방조했다.

또한 피고인 C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한 후 외상으로 1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급받고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2020.12.6.부터 2021.1.16.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4527만 원 상당 농산물을 교부받은 후 962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가상계좌는 사기 및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가상계좌자로 입금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점, 개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특히 A, B의 경우 금융관련 기관의종사자로서 직업윤리상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급자인 H(구속기소)의 지시로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2021.12.경부터는 실질적으로 범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는 022고단2632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접근매체 이용 범죄의 방조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점, I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계좌정보를 판매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정보가 정상적 거래에 이용되지 않고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 이용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이 일부 특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내지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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