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2월 6~8일 3일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을 실태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제29조 6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2011.7월)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위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신·변종 룸카페 7곳 적발
기사입력:2023-02-09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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