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산불은 주택 뒤 쓰레기 소각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인접한 주택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진화에 총력을 다해 진화완료 했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최근 강원 영동지방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