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8일경 전자랜드 도계점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전용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로 그 대금 36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사이에 2,36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합계 2억3743만 원 상당을 결제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구입, 거래처 접대 등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송지가 회사와 상관없는 주소지이거나 품명이 피부 관리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업직이 아니어서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해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회사의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했지만 아직 전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5년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중 10회에 대한 금액(합계 365만 원 상당)은 회사 차량과 관련한 지출(정비, 보험료)한 내역으로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