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기사입력:2023-02-02 16:27:28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78).

피고인은 2016년 7월 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리해오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억21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 18일경 전자랜드 도계점에서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전용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로 그 대금 36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사이에 2,36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합계 2억3743만 원 상당을 결제해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구입, 거래처 접대 등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송지가 회사와 상관없는 주소지이거나 품명이 피부 관리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업직이 아니어서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해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회사의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했지만 아직 전부가 변제되지 않은 점, 5년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중 10회에 대한 금액(합계 365만 원 상당)은 회사 차량과 관련한 지출(정비, 보험료)한 내역으로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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