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2023년 상반기).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2023년 1분기),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2023년 상반기)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