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