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변하지 않는 산업안전 개선 위해 전문가 확대 필요"

기사입력:2023-01-20 17:27:33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으나, 산업안전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양성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여러 진통 끝에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산재사고로 사망한 숫자는 542명으로 과거 대비 사망자 숫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 사고의 50.4%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도 안전관리는 건설업계 신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SPC의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재 빈발 업종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50억원 이상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영책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그럼에도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인 이상 중소기업 94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장에 어떤 유해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영국의 1970년대, 독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이다. 정부가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지만,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현장과의 연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최고안전책임자인 CSO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한 근로환경의 조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법률과 시행령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와 기관의 CSO, CEO, 법무팀이 대거 참여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1기 수료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현재 모집 중인 2기의 경우에도 중대재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기업 경영과 현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과정은 근로자는 물론 기업과 경영자 모두 안전한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 사례 중심의 내실 있고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에도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양성이라는 일련의 노력들이 기업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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