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노1721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20240 판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A, C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A, C의 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7일)이 지난 2025. 1. 7.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으나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이에 따른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 증거은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A(징역 4년)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수차례 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복잡한 거래내역을 발생시키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 이로 인해 범행의 발각이 지연되어 피해금액이 커지고 피해금액의 회수도 어려워졌다.
A는 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차장)으로서 기업경영개선 업무 중 하나인 관리대상기업 등에 대한 어워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0년경 모 G 명의로 운영 중이던 P학원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약 1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변제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위 은행 기업개선부 기획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부서장의 직인과 기업개선부에서 관리하는 O은행 명의 통장이 보관된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Q, ㈜R의 출자전환주식 및 이와 관련한 자금, 그리고 ㈜S 매각 관련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및 옵션 투자에 사용하다가 이를 대부분 소진하게 되자, 다시 피고인이 기업개선부 심사역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하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S 매각과 관련한 자금을 문서위조와 이를 이용한 허위보고를 통해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동생 C와 공모해 2012. 3. 12.경부터 2020. 6. 30.경까지 O은행 소유 출자전환주식 및 금원 합계 70,780,286,758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피고인들이 설립한 W 유한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했다.
피고인 A는 J와 공모해 은행들 소액주주협의회 명의의 '사실조회 및 의견 송부'문건 4통을 위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협의회 대표자의 송달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문건 4통을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다.
O은행을 포함한 S 채권단(이하 ‘채권단’)은 S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2010. 4.경 이란 AD가(家)가 보유한 AE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10. 11.경 AD가가 설립한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 AF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F로부터 계약금 578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채권은행인 O은행(이하 ‘AE 계약금 예치계좌’)에 예치했다.
그런데 이후 채권단은 2011. 5.경 A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다. 이에 AD가는 채권단의 계약 파기가 불법이라며 한국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 9.경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국제 ISD 소송을 제기했고, 2018. 6. 6. 위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AD가 측에 계약금 및 이자 73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위 판결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 12. 21. 최종 패소 확정됐다.
이에 2019. 하순경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ISD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재원으로 채권단이 이란 AD가로부터 몰취하여 AE 계약금 예치계좌에 보관 중인 몰취계약금(이하 ‘AE 몰취 계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채권단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위 무렵부터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자신들이 AE 몰취 계약금을 모두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채권단이 AE 몰취 계약금을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 ISD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도록 유도(이른바 ‘Defense')하는 한편, 횡령금원을 복구할 수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횡령금원을 이용한 옵션 투자에 전력(이른바 ’Offense')을 다하는 등 횡령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피고인 B(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C의 고교후배로 K주식회사 증권업무 종사)는 A, C가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하는 것에 조력하여 피해금액이 커지고 피해금액의 회수도 어려워졌다. A,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편승하여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타인 명의로 본인의 금융거래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 C(징역 3년, 피고인 A의 동생)는 복잡한 거래내역을 발생시키고 차명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가장 및 은닉했다. 본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것을 교사하기도 했다.
피고인 D(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는 지인인 C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다액이다(2억 여원). 타인명의의 접근매체(통장,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OPT 등)를 양수했고, 피고인의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초래했다.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E(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A 및 C의 지인)는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차명거래에 조력했다. 파생상품 관련 교육 업무 및 모의거래과정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피고인 F(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 C의 부친, 목사)는 수수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다액이다(A, C로 부터 범죄수익 12억 여원 수수). A, C의 횡령범행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금을 은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G(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A의 모친)는 수수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다액이다(A, C로 부터 범죄수익 6억 여원 수수).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H(징역 1년 6개월)는 A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1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의 변제의사를 피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절차적인 이유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실제적인 변제가 필요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I(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의 처)는 A, C로부터 수수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37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C의 횡령범행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쓴 것이고 본인도 속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전 배우자인 C가 장기간 수형 중인 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J(벌금 1,000만 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이 은폐되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인인 피고인 A,C 및 그 가족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 K주식회사(벌금 6,000만 원)는 직원인 B의 범행 조력 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거래 수수료를 수취했다. 피고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A의 투자금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점 및 A가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L(벌금 300만 원, C로부터 수수한 벤츠차량 몰수, 지방공무원)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금품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직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C와의 오랜 친분관계에 기하여 금품(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차량)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 사후적으로나마 대가를 지급했다. 피고인 A, C의 수사 및 재판 대응에 도움을 주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29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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