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사옥.(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