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돌입

기사입력:2023-01-16 13:59:56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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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 17일부터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194명을 편성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키로 했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대구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위탁선거법 제75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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