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1), 산불진화장비 10대(지휘차1, 진화차3, 소방차6), 산불진화대원 58명(산불전문진화대10, 산림공무원30, 소방18)을 긴급히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잔불정리 완료 후 「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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