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으며,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재발화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