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화분 6개와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4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0일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깨뜨린 후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화장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 및 관리의 화분 6개와와 유리창을 손괴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손괴한 화분 6개 중 5개는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져다 둔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예전에 피고인에게 주었던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점, 위 화분들은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연인관계였던 남성의 주거지 화장실 유리창 화분으로 깨고 침입 벌금형
기사입력:2023-01-09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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