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라도 처벌수위 높아

기사입력:2023-01-09 10:48:49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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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한 수법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현금 특정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에 입금시켜 이를 편취하는 방법이다.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법원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여전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 수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 실제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차로 신문에 올라온 채용공고에 지원해 경리로 취직한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례도 있는데, 별생각 없이 공사비 명목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상 법원은 가담 경위, 가담 횟수와 기간, 피해규모,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기초로 하여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라며 “법원의 판단이 일견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나 어디까지나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한 취직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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