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배우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5-10-29 1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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