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12-30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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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3501 판결).

피고인들(7명)은 환아들인 피해자들[H(생후 22일), I(생후 49일), J(생후 41일), K(생후 8일) 모두 2017.12.16.사망]에 대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들로서(피고인 A은 주치의, 피고인 F, G은 공동주치의, 피고인 B은 전공의, 피고인 C은 수간호사, 피고인 D, E은 수행간호사), 정해진 규정과 지침 및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분주ㆍ지연투여라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방치하거나 묵인했으며, 감염관리미비, 감염교육미비, 의사로서 간호사에 대한 진료 보조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ㆍ감독 소홀,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 등 피해자들의 치료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고,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ㆍ감독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201.12.15. 피해자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2017. 12. 15.자 스모프리피드 주사기 준비과정에서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②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 기재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주ㆍ지연투여로 인하여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외에 환아 T 가 생존한 점과 T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오염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분주·지연투여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선의와 가능성의 상대적 우월에 근거하여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감염원인, 즉 12/15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되었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건 분주·지연투여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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