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 침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상재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닌)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용방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이다.
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토지 소유자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건물을 철거했다.
피고인은 종전 건물이 철거된 직후 재차 그 토지에 무단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 피고인은 소유자의 토지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효용을 해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행위 중 하나인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재물손괴죄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그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기사입력:2022-12-29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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