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
원심판결 중 2015. 10. 29.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2015. 12. 3.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 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이 위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냥 국민호텔녀'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 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으로서 인터넷상에서 허용되는 수위를 넘지 않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정2558)인 서울북부지법 김유정 판사는 2017년 4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등의 표현은 고소인(피해자)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소인이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수단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노1014)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3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터넷 기사의 댓글로보인다. '거품', '언플징하네'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는 뜻이고, '국민호텔녀'라는 표현도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마케팅 구호)사용을 비꼰 것이며 '영화 폭망'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퇴물'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글에서 단 한 번 사용되어 비중이 크지 않고. '피해자의 전성기는 지났다'는 생각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2-28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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