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2-12-26 13:41:45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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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G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가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공탁된 2억이 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녀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80대)의 청구를 인용했다(2022가단31352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양호(339t급 대형 선망 어선)는 2021년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거제시 소재 갈곶도 남쪽 끝단에서 방위 125도, 거리 약 0.62해리 해상 지점에서 침몰했고, 선원인 G(사고당시 50대)는 실종됐다.

G을 고용한 H는 G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D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G의 어머니이고, 피고 B는 G의 누나이다. 피고 B는 ‘원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G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G의 친모로 볼 수 없고, G의 실종 당시 G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는 없었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13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1카단102349호)에서 D를 채무자로 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D는 ‘위와 같은 가처분 등으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및 장례비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8일 부산지방법원에 합계 2억3776만4430원을 공탁했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등에 따르면 G의 행방불명 및 사망 간주에 따라 D로부터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유족의 1순위는 ‘G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순위는 ‘G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 손 및 조부모’, 3순위는 ‘G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순위는 ’G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다.

1심 재판부는 피고 C는 G의 사망당시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국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및 장례비의 수급권자는 2순위인 ‘G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부모’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약 55년 전 G가 3살 일 때 재혼한 이후 G의 친권자로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G의 할머니와 고모가 G를 양육했으며, 원고는 G과 약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이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공탁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G의 생전의사에 반하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족들은 ‘구하라법(가수 구하라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구하라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했다.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계류중)’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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