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전(2022.12.26~2023.1.20일 기간중) 금융기관이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75%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업체당 5억원 한도).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2023.2~3월부터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