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이 오는 12월 16일 종료되나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은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청구에 따라 지난 11월 30일 보호처분 취소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결정을 했고, 12월 2일 A씨는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은오 관찰과장은 “A씨의 경우 당시 보호관찰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하여 제재를 하게 됐다. 향후 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하더라도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