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됐고 이로인해 10시 20분경 포터화물차에 의해 추돌되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B가 112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음주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경찰관 D는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관 E와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해 약 810m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갔다. 이에 경찰관 D와 E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