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기사입력:2022-12-10 09:25:0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됐고 이로인해 10시 20분경 포터화물차에 의해 추돌되는 사고를 당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B가 112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은 목격자인 C의 제지를 받고도 음주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경찰관 D는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경찰관 E와 함께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해 약 810m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 E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소리치며 도로 부근에 있는 강으로 달려갔다. 이에 경찰관 D와 E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았던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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