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부족분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 내에서 청구 가능해

기사입력:2022-12-07 17:01:24
사진=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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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류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무조건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민법의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 규정에 따라 A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이 1억인데, A가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이 2,000만에 불과하다면 부족한 8,000만을 유류분을 초과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시의 재산 및 증여재산, 채무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의 모든 증여를 다 포함하게 된다. 다만 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만 고려된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조카에게 2020년 1월경에 전부 증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의 청구는 1979. 1. 1. 이후의 증여는 모두 포함되며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유류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자신의 권리 유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여러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유무와 특별수익(상속개시 전에 받은 증여)이 문제되는 경우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복잡한 사안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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