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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