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지난 25일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간 발생한 분쟁 해결기구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배원에 따르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소를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공제계약, 공제금의 지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자배원은 ’19년부터 위원회 사무를 위탁받아 최근 3년간 총 540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393건의 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21년 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은 80.9%로 과거 대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21년 7월부터 의료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신청인(피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및 조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성과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 공유, 조정 불성립 사례 분석 및 조정 판단 기준의 개선 검토, 조정기간 단축과 조정안의 객관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의 안건을 가지고 조정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자배원 김성완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7월 신설된 위원회 의료전문 심사 제도가 공신력을 갖추어 가는 단계에 이르러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 조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조정기준 및 운영 절차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합리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전문 분쟁조정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